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받기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인 무주택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는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동일 지자체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타지차체로 이전하는 경우 제한없음)
- 경기도 하남시는
예산소진으로 지원불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시기 : 연중(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및 구비서류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접수(방문접수의 경우 전화 후
방문,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가능) 에 신청인 계좌에 직접입금
- 신청처리 상태는 알람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
- 구비서류
1)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 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명서류(HUG, SGI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저눕공개,
국내기관제출용)
5) 소득금액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분)
6)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윽증빙서류 필수 제출
7)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