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놓친 정부보조금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받는 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치매치료관리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받기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중복혜택안됨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긴급복지의료지원-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로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침배(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필요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금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복(상급병실료 등) 

신청방법/문의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가능), 타지역주민도 신청가능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 구비서류(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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