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놓친 정부 보조금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하기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는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기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하기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100일, 다태아120일)부여,출산 후 45일(다태아60일) 이상배정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100일로 확대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45일)                     
 - 지급 금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 월 210만원)
· 하한액 : 최저임금액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지급 기간 : 휴가 기간에 대해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구비서류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 24 홈페이지)또는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휴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 · 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휴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유산 · 사산휴가에 체크

유산 · 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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