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에 2년 이내 신체검진 기록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이 블로그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지원대상
1종 보통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가 지원대상이다.
지원내용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적성검사(갱신)기간 내이고, 신청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 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를 하면 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경찰서 또는 운전면서 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를 불러오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적성검사(갱신)신청서 동의란에
체크하면 된다. 접수기관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이고 문의처는
도로교통공단(1577-11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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