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사항을 벗어나게 해주는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특히 지원대상에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관련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최고 2,485,000원(조건부,6인가구경우) 까지 비용 또는 현물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긴급복지 신청하기지원대상
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박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으로 노속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생계급여와 중복혜택 적용 안됨
지원내용
၀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함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၀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၀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 730,500원
- 2인 가구 : 1,205,000원
- 3인 가구 : 1,541,700원
- 4인 가구 : 1,872,700원
- 5인 가구 : 2,186,500원
- 6인 가구 : 2,485,4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၀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필요)
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