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Ⅰ유형
- (요건심사형)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세~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15세~69세 구직자 둥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분(15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Ⅱ 유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〇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〇 지원내용
- 취업지원(Ⅰ,Ⅱ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Ⅰ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 6개월)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Ⅱ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방법
〇 신청기간 : 상시신청
〇 신청방법 : 참여희망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〇 구비서류(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이능ㄹ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