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놓친 정부 보조금 찾기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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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최대 2억원, 대출금리 2.1%~2.9% 까지(조건에 따라 상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지원대상

၀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각, 7.5천만원 이하)

၀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၀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3억원/ 그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외 지역 최대 2억원

၀  대출금리 : 연 2.1% ~ 연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금리 1.0%)

၀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방문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확정일자부 임ㄷ매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며원"(무소득자)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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